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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공동매입하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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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공동매입한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정해진 기간을 합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유사 단체가 조합원이나 구성원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조합 등이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조합 등이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조합등이 교부받은 경우
당해 조합등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 등이 조합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조합 등이 교부받은 경우, 조합 등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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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08 (<time datetime="1994-06-16">1994.06.16</time> 회신), "조합이 공동매입하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22)
- 원 제목
- 재화를 공동매입하여 조합원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