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독점판매권과 광고시설 설치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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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점판매권과 광고시설 설치 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점판매권을 얻고 광고·지원시설물을 설치하며 지급한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원지관리회사는 그 대가에 대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유원지관리회사의 판매시설에서 자사 제품만 독점 판매할 권리를 획득한다. 그와 함께 광고내용이 기재된 광고시설물과 지원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유원지관리회사의 판매시설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광고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유원지관리회사의 판매시설내에서 당해 사업자의 제품만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동 제품의 광고내용이 기재된 광고시설물 및 지원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원지 관리회사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유원지 판매시설에서 제품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얻고 광고시설물 및 지원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유원지관리회사는 해당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98 (<time datetime="1997-05-29">1997.05.29</time> 회신), "독점판매권과 광고시설 설치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19)
원 제목
물품독점 판매권 및 광고시설 설치대가 지급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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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