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축건물을 임대 후 매매하면 어디에 신고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분은 건물 등기부상 소재지, 매매분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사업확장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매매할 때 각 거래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임대분은 건물 등기부상 소재지, 매매분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신축 중 일부를 가사용승인받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후 준공하여 매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본점 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다가 목적을 변경해 완공 후 매매하기로 하였다. 신축 중 일부를 가사용승인받아 양수 예정 사업자에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뒤 건물을 준공하여 매매한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본점이외의 장소에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던 중 당초의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당해 건물을 완공하여 매매하기로 하고 신축중인 당해 건물의 일부를 가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양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동 건물을 준공한 후 매매하는 경우에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임대건물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동 건물의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확장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준공 후 매매하는 경우 임대와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어디에 신고·납부하는지.
회답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임대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합니다.
건물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전07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04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6 (<time datetime="1995-05-25">1995.05.25</time> 회신), "신축건물을 임대 후 매매하면 어디에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78)
- 원 제목
- 사업확장목적 신축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납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