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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판매소의 규격봉투 판매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 판매소가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고 조례에서 규정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한다. 지정 판매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서 봉투를 구입해 조례상 가격으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가격으로 당해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자가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22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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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4 (<time datetime="1995-01-11">1995.01.11</time> 회신), "지정 판매소의 규격봉투 판매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57)
- 원 제목
-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