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전 신고에 낸 임가공계약서를 다시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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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전 신고에 낸 임가공계약서를 다시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직전 신고 때 임가공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번에는 납품 증명서류만 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납품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했다. 임가공계약서 사본은 직전 신고 때 제출했고 이번 신고에는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 증명서류만 제출했다.

질의요지

임가공계약서 사본을 직전 신고시에 제출하고 당해 신고시에는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한 경우에도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영세율 첨부서류 중 임가공계약서 사본을 직전 신고시에 제출하고 당해 신고시에는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신고 때 임가공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 때 납품사실 증명서류만 제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42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회신), "직전 신고에 낸 임가공계약서를 다시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55)
원 제목
수출품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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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