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인 부동산의 담보경매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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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부동산의 담보경매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권 실행 경매는 강제집행에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타인 명의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가 대손세액공제 사유인 강제집행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강제집행에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 사업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집행해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채무 담보를 위해 타인의 부동산을 제공했다. 채권자는 해당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경매를 개시했다.

질의요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시한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포함됨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동 담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시한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를 위해 제공된 타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경매가 대손세액공제 사유인 강제집행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개시한 경매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포함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67 (<time datetime="1998-04-18">1998.04.18</time> 회신), "타인 부동산의 담보경매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43)
원 제목
담보제공한 타인명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시 대손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