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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임시 판매장은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며 개시 7일 전까지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해수욕장 등에서 임시 판매장을 열 때의 사업장 처리와 신고를 물었다.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며 개시 7일 전까지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사장 외에도 바자회, 시장조사 장소와 피서철 해수욕장의 단기 판매장소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밖의 장소에서 일시적 사업을 위한 판매장을 단기간 운영한다. 장소는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행사장이나 바자회·해수욕장 등이다.
질의요지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임시사업장 개시 7일전까지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본문(원문)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는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욕장 등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단기간 임시로 개설된 판매장소를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피서철의 해수욕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임시사업장을 어떻게 처리하고 신고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임시사업장 개시 7일 전까지 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는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욕장 등에서 일시적 사업을 목적으로 단기간 임시로 개설된 판매장소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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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2 (<time datetime="1999-03-12">1999.03.12</time> 회신), "해수욕장 임시 판매장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26)
- 원 제목
- 피서철의 해수욕장 등에서 일시사업 영위시 임시사업장 개설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