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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용선중개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선중개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북한항행용역 사업자와 선박소유자 사이를 중개하고 받은 용선중개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선중개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박소유자에게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선박 용선을 중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선박 용선을 중개한다. 그 대가로 선박소유자에게서 용선중개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선박 용선을 중개하고 용선중개료를 지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북한항행용역(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선박 용선을 중개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용선중개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선중개료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북한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선박 용선을 중개하고 받은 용선중개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선박소유자에게 북한항행용역(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의 선박 용선을 중개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용선중개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선중개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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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0 (<time datetime="1999-03-12">1999.03.12</time> 회신), "외항선박 용선중개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24)
- 원 제목
- 외항선박의 용선중개료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