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으로 차량을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업장으로 차량을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차량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차량운반구를 사업장 사이에서 반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차량운반구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했다. 해당 차량은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질의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차량운반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운반구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 이상의 사업장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차량운반구)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8 (<time datetime="1995-03-22">1995.03.22</time> 회신), "다른 사업장으로 차량을 보내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900)
원 제목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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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