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옵션 추가대가는 분양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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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옵션 추가대가는 분양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의 과세표준은 토지가액을 뺀 옵션 추가분 포함 분양가액이다.

재개발조합이 일반인에게 아파트를 옵션선택형으로 분양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조합의 과세표준은 토지가액을 뺀 옵션 추가분 포함 분양가액이다. 건설업자가 옵션 공사대금을 추가로 받으면 그 추가분을 포함한 계약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옵션선택사양분에 대한 대가를 추가하여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추가분을 포함한 분양가액임

본문(원문)

재개발구역안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분양가액을 기본형과 옵션 선택사양형으로 구분하고 옵션선택사양형에 대하여는 기본형의 분양가액에 선택사양분에 대한 대가를 추가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옵션선택사양형의 추가분을 포함한 분양가액(토지가액은 제외)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가 옵션선택사양형에 대한 공사대금을 추가하여 받는 때에는 당해 추가분을 포함한 계약금액이 당해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옵션선택형으로 분양하고 추가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회답

재개발사업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면서 분양가액을 기본형과 옵션선택사양형으로 구분하고 옵션선택사양분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옵션선택사양형의 추가분을 포함한 분양가액이며 토지가액은 제외합니다.

건물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가 옵션선택사양형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받는 때에는 그 추가분을 포함한 계약금액이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4 (<time datetime="1997-03-07">1997.03.07</time> 회신), "옵션 추가대가는 분양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83)
원 제목
재개발조합의 주택분양시 옵션선택형에 대한 분양 추가금액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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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