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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매니지먼트 용역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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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출연교섭·계약체결·대가수령 등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이 전속 연예인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홍보·출연교섭·계약체결·대가수령 등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연예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법인은 전속 연예인의 활동을 위해 홍보, 출연교섭, 계약체결, 대가수령과 기타 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출연교섭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연예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에 전속된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홍보활동 출연교섭, 계약체결 대가수령 및 기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전속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사업자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에 전속된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해 홍보활동, 출연교섭, 계약체결, 대가수령 및 기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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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5 (<time datetime="1998-02-27">1998.02.27</time> 회신), "연예인 매니지먼트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52)
- 원 제목
- 연예인 매니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