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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관세환급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출을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세환급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례법상 수출등을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환급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된 수출등을 이행했다. 이에 따른 관세환급금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질의요지
수출등을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수출등을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등을 이행한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관세환급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수출등을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관세환급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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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9 (<time datetime="1996-02-17">1996.02.17</time> 회신), "수출 후 직접 받은 관세환급금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43)
- 원 제목
- 매입한 반제품을 가공수출한 경우 관세환급금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