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민원 업무대행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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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자민원 업무대행료에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처리대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PC통신업체가 받는 재택전자민원 업무처리대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처리대행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PC통신업체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자치부가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였다. PC통신업체가 민원서류 신청과 발급수수료·우송료 징수를 대행하고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대행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PC통신업체가 대행하게 한 후 업무처리대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행정자치부가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민원인이 PC통신업체의 PC통신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우송하여 주고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수수료․우송료 등의 징수를 PC통신업체가 대행하게 한 후

행정기관이 PC통신업체에 업무처리대행료(업무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PC통신업체가 지급받는 업무처리 대행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에 따라 PC통신업체가 지급받는 업무처리대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행정자치부가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면서 민원인이 PC통신업체의 PC통신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송하며, 발급수수료·우송료 등의 징수를 PC통신업체가 대행하게 한 후 업무처리대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행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5 (<time datetime="1999-02-03">1999.02.03</time> 회신), "전자민원 업무대행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30)
원 제목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에 따른 업무처리 대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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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