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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임대공간 관리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임대용 건물에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관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리비에는 청소비, 수선비, 전기료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 중 일부 임대되지 않은 부분에 청소비·수선비·전기료 등 관리비를 지출하였다. 해당 지출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임대용 건물 중 일부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관리비를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 일부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관리비(청소비, 수선비, 전기료 등)를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건물 중 일부 임대되지 않은 부분에 지출한 관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청소비, 수선비, 전기료 등 관리비를 지출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부18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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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7 (<time datetime="1995-01-27">1995.01.27</time> 회신), "빈 임대공간 관리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13)
- 원 제목
- 일부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