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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조건 충족 대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게 판매하고 별도로 받은 금액이 장려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전약정에 따라 판매촉진이나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과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 등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제품을 판매한다. 그 대가로 공급자로부터 별도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자가 동 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이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사제품 또는 상품 등의 판매촉진 및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는 자가 동 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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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3 (<time datetime="1997-09-08">1997.09.08</time> 회신), "판매조건 충족 대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09)
- 원 제목
- 특정조건에 맞게 판매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의 장려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