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점이 판매하고 본사가 인도하면 누구 명의로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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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점이 판매하고 본사가 인도하면 누구 명의로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지점이 판매활동을 하고 본사가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점이 지점에 먼저 발행했거나 지점이 재화를 인도하면 지점 명의로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점인 영업사무소가 판매활동을 하고 본사가 재화를 인도한다. 경우에 따라 본점이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거나, 재화를 지점을 통해 인도한다.

질의요지

지점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재화를 본사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지점(영업사무소)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재화를 본사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미 본점에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지점에서 지점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점에서 재화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지점을 통하여 지점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본점은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은 지점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 46015-110, ’9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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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회답

1. 지점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재화를 본사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이미 본점에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지점에서 지점 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 본점에서 재화를 인도하지 않고 지점을 통하여 지점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본점은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은 지점 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 (<time datetime="1998-01-19">1998.01.19</time> 회신), "지점이 판매하고 본사가 인도하면 누구 명의로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92)
원 제목
본사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이에 대한 판매활동을 지점영업소에서 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