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부명령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부명령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부채권 금액의 110분의10을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건설용역 대금을 전부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전부채권 금액의 110분의10을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건설업자에게서 건설용역을 공급받았다. 지급할 용역대금을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 공급자가 교부함

본문(원문)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轉付債權)금액의 11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대금을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전부채권(轉付債權)금액의 11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64 (<time datetime="1985-03-27">1985.03.27</time> 회신), "전부명령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세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73)
원 제목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지급시 부가가치세액 공제 여부 및 세금계산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