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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지 원단 절단 판매는 제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단 그대로나 수요자 요구에 따른 단순 절단 판매는 판매업이고,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해 판매하면 제조업이다.
복사지 원단을 그대로 또는 절단해 판매할 때 업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단 그대로나 수요자 요구에 따른 단순 절단 판매는 판매업이고,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해 판매하면 제조업이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사지 원단을 구입해 원단 상태 그대로 판매하거나 절단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절단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단순 절단과 특정규격으로 가공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질의요지
구입한 원단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하고,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복사지 원단을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구입한 원단상태 그대로 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하고,
주로 구입한 복사지 원단을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복사지 원단을 구입하여 원단 상태 그대로 판매하거나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업태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복사지 원단을 구입한 상태 그대로 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한다.
주로 구입한 복사지 원단을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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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60 (<time datetime="1992-06-09">1992.06.09</time> 회신), "복사지 원단 절단 판매는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57)
- 원 제목
- 복사지 원단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업태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