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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횡령으로 편취된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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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기 또는 횡령으로 편취된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편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나 그 밖의 증거로 사기 또는 횡령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가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해 편취되었다. 그 사실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해 편취된 재화의 과세 여부
회답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73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9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1998서24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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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16 (<time datetime="1986-04-17">1986.04.17</time> 회신), "사기나 횡령으로 편취된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50)
- 원 제목
-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해 편취된 재화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