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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간 공병보증금 차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병 교환 차액으로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류제조회사들이 공병을 교환하고 받는 보증금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 교환 차액으로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타 제조회사의 공병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회사들이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회수한 다른 제조회사의 공병을 서로 교환한다. 그 교환 차액에 대해 공병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주류제조회사 상호간 공병을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주류제조회사 상호간의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회수된 타제조회사의 공병을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회사 상호 간 공병을 교환하고 차액으로 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류제조회사 상호 간의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회수된 타 제조회사의 공병을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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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55 (<time datetime="1986-04-09">1986.04.09</time> 회신), "제조회사 간 공병보증금 차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38)
- 원 제목
- 공병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