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익 연동 광업권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익 연동 광업권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이 완료되어 지급받을 사용료가 확정되는 때이다.

감사로 확인된 영업이익에 연동해 받는 광업권 사용료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이 완료되어 지급받을 사용료가 확정되는 때이다. 매기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계상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일정률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업권자는 타인에게 광업권을 대여했다. 광업권 사용자의 매기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회계감사인이 확인한 후, 확인된 영업이익의 일정률을 사용료로 받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광업권을 대여하고 확인된 영업이익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확인 후 사용료의 금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광업권자가 타인(이하 “광업권 사용자”라 함)에게 광업권을 대여하고, 광업권 사용자가 운영하는 광업의 매기 사업년도에 대한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계상의 적정 여부를 회계감사인으로 하여금 확인케 한 후,

확인된 영업이익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업권 사용료조로 광업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광업권 대여용역의 공급시기는 회계감사인이 광업권 사용자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의 적정계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완료함으로서 지급받을 광업권 사용료의 금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확인된 영업이익의 일정률로 광업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 광업권 대여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회계감사인이 광업권 사용자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의 적정계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완료함으로써 지급받을 광업권 사용료의 금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29 (<time datetime="1985-03-23">1985.03.23</time> 회신), "이익 연동 광업권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10)
원 제목
광업권 대여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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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