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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장으로 제품을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제품을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틀·창틀 제조사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해당 제품은 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된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창호공사에 소요되는 문틀․창틀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생산된 제품을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창호공사용 문틀·창틀을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창호공사에 소요되는 문틀․창틀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생산된 제품을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전18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3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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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93 (<time datetime="1992-03-27">1992.03.27</time> 회신), "면세사업장으로 제품을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87)
- 원 제목
- 과세대상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