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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근무복 무상공급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류제조업자가 자체 생산 의류를 종업원 근무복으로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 종업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 종업원에게 근무복으로 공급하였다. 그 대가는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의 종업원에게 근무복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의 종업원에게 근무복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의류제조업자가 자기 생산 의류를 종업원에게 근무복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의 종업원에게 근무복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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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88 (<time datetime="1991-03-30">1991.03.30</time> 회신), "종업원 근무복 무상공급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86)
- 원 제목
- 의류제조업자가 자기생산제품을 종업원 근무복으로 무상공급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