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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해당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매입 건물을 한 법인이 관리하고 다른 법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해당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관리업무를 하고 비용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법인이 사업용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였다. 그중 한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건물지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배분해 다른 법인에게 받는다.
질의요지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중 한 법인이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둘 이상의 법인이 사업용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중 한 법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다른 법인을 위하여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관리직원 인건비, 관리직원 제수당, 관리직원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밀비 등을 건물지분 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매입한 사업용 건물을 한 법인이 관리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둘 이상의 법인이 사업용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 중 한 법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다른 법인을 위하여 건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관리직원 인건비, 관리직원 제수당, 관리직원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밀비 등을 건물지분 등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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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74 (<time datetime="1985-02-23">1985.02.23</time> 회신), "공동건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83)
- 원 제목
-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건물관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