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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한 임대료를 면제해도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를 확정한 후 면제한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료를 확정한 뒤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대가를 확정한 후 면제한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 경우는 그 예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하였다. 이후 해당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를 확정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해당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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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57 (<time datetime="1990-03-23">1990.03.23</time> 회신), "확정한 임대료를 면제해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77)
- 원 제목
- 채무면제한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