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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후 판 모델하우스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과세하고 그 이하분은 면세로 구분한다.
아파트 분양이 끝난 후 모델하우스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은 과세하고 그 이하분은 면세로 구분한다. 과세분에는 세금계산서, 면세분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아파트를 함께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모델하우스를 취득했다. 아파트 분양이 끝난 뒤 그 모델하우스를 매각한다.
질의요지
모델하우스를 아파트분양이 끝난 후 매각하는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대상이며, 동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구분함
본문(원문)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동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세․면세 겸업자가 동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델하우스를 아파트분양이 끝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대상으로, 동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사업에 사용한 모델하우스를 분양 종료 후 매각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모델하우스는 과세대상으로, 그 규모 이하인 경우는 면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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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2 (<time datetime="1992-02-29">1992.02.29</time> 회신), "분양 후 판 모델하우스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56)
- 원 제목
- 주택분양이 끝난 후 매각하는 국민주택모델하우스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