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고를 받아 도서를 인쇄·제본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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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고를 받아 도서를 인쇄·제본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도서 제작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로 도서를 인쇄·제본하여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서 제작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인에게서 도서 제작을 의뢰받고 원고를 받아 인쇄·제본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서 제작을 의뢰받는다. 의뢰인이 제공한 원고를 받아 인쇄·제본 등을 한 뒤 공급한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도서의 제작을 의뢰 받고 원고를 받아 인쇄, 제본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서의 제작을 의뢰 받고 원고를 받아 인쇄, 제본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서 원고를 받아 도서를 인쇄·제본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서 제작을 의뢰받고 원고를 받아 인쇄, 제본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9 (<time datetime="1985-02-04">1985.02.04</time> 회신), "원고를 받아 도서를 인쇄·제본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50)
원 제목
도서의 인쇄・제본 등의 용역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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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