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가입비를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할인카드 발급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입비 등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카드 발급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혜택을 회원에게 주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입회원으로부터 가입비 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가맹점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가입회원으로부터 가입비 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가입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가입비 등을 받아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가맹점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가입회원에게 가입비 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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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68 (<time datetime="1985-10-10">1985.10.10</time> 회신), "가입비를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38)
- 원 제목
-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