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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표 판매와 판매수수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계산으로 버스표를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된다.
버스표 판매소의 승차권 공급과 판매수수료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계산으로 버스표를 구입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된다. 독립적인 재화 공급인지 타인의 의뢰에 따른 과세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버스표판매소가 자기 계산으로 버스표를 매입해 이윤을 붙여 공급하는 경우와 여객운수회사의 의뢰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 하에 버스표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 면세 대상이며, 버스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버스표판매소가 버스표를 공급함에 있어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하에 버스표를 구입하여 매입원가에 이윤을 붙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면세재화의 공급)되는 것이나,
여객운수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버스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과세용역의 공급)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버스표판매소가 승차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버스표판매소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계산하에 버스표를 구입하여 매입원가에 이윤을 붙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재화의 공급이다.
여객운수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라 버스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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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0 (<time datetime="1992-02-13">1992.02.13</time> 회신), "버스표 판매와 판매수수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29)
- 원 제목
- 버스표 판매소가 승차권 판매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