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 부담 건물개수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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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 부담 건물개수비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0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임차인은 재화 공급으로 거래징수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비용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은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임차인은 재화 공급으로 거래징수한다. 임차자의 자본적 지출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해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자의 책임으로 건물을 개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임차자가 개수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했고 그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부동산(건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개수(자본적 지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인 임대자는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 경우에는 임대자에게 개수비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 개수종료일에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또한 임차건물에 대하 개수비를 임차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이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비용처리.

회답

1. 임대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2. 임차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면 임대자에게 개수비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개수종료일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3.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연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4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20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067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01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6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93 (<time datetime="1991-12-20">1991.12.20</time> 회신), "임차인 부담 건물개수비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12)
원 제목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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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