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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인도 사업장이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재화의 거래 사업장과 인도받는 사업장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은 재화를 직접 받은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판매할 재화를 구입한다. 계약·발주·대금결제는 주사업장에서 이루어지지만, 재화는 수송 편의를 위해 종사업장으로 직접 운송된다.
질의요지
총괄잡부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함
본문(원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종사업장에서 판매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주사업장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종사업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사업에서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발주·대금결제 사업장과 재화를 인도받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
회답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주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재화만 종사업장으로 직접 운송되면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 앞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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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14 (<time datetime="1992-10-15">1992.10.15</time> 회신), "계약과 인도 사업장이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600)
- 원 제목
- 재화의 구입계약 등을 한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