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카드사의 상품판매알선 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업무수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카드회사가 상품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수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 가입계약과 별도로 안내서 발송, 판매대행 및 대금회수 업무를 계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드회사가 가맹점 가입계약과 별도로 특정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다. 상품안내서 발송, 상품판매대행 및 대금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카드회사가 상품안내서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특정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신용카드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카드회사가 가맹점 가입계약과는 별도로 특정업체들의 상품안내서 발송, 상품판매대행, 대금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동 특정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카드회사가 특정업체의 상품안내서 발송, 상품판매대행 및 대금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설립된 카드회사가 가맹점 가입계약과 별도로 특정업체들과 해당 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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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20 (<time datetime="1990-11-28">1990.11.28</time> 회신), "카드사의 상품판매알선 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77)
- 원 제목
- 신용카드회사의 상품판매알선 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