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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장 명의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점에서 임대용 부동산 계약을 맺은 경우 신축 매입세액의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면세사업자가 본점 소재지 외의 장소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면세사업자가 본점 소재지 외의 장소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계약은 본점에서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법인면세사업자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계약은 본점에서 하고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임대사업장에서 공제됨
본문(원문)
법인면세사업자가 본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계약은 본점에서 하고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면세사업자가 본점에서 임대사업용 부동산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법인면세사업자가 본점 소재지 외의 장소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계약은 본점에서 하고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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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8 (<time datetime="1992-01-30">1992.01.30</time> 회신), "임대사업장 명의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52)
- 원 제목
- 면세사업장인 본점에서 계약 체결한 부동산임대사업장 신축 매입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