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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면세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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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을 일시 위탁제조·가공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위탁가공한 물량의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을 일시 위탁제조·가공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면세 농·축·수·임산물로 과세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한다. 납품기일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한다.
질의요지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본문(원문)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제조 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 가공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을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한 경우 사용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면서, 납품기일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을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 또는 위탁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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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40 (<time datetime="1989-12-09">1989.12.09</time> 회신), "위탁가공 면세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43)
- 원 제목
-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