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710회신일 1983.04.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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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4.17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신용장 대금에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알선업자는 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수출상품가액에 포함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하였다. 신용장 결제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재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됨

본문(원문)

외국의 수입업자를 위하여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수출알선수수료를 수출상품가액에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은 수출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동 신용장 결재대금 중에서 수출알선업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동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되며,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신용장 결제대금 중 수출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출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710 (1983.04.17 회신), "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74)
원 제목
신용장에 포함하여 받는 알선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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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