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한 광고시설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5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채납한 광고시설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자 설치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광고운영권의 대가로 설치해 기부채납한 의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의자 설치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광고업자가 운동장 광고운영권을 받고 그 대가로 의자를 설치해 기부채납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업자인 재단법인 한국축구발전위원회가 ○○시로부터 ○○운동장의 광고운영권을 받는다. 그 대가로 운동장에 의자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한다.

질의요지

광고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동 운동장에 의자를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 의자설치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본문(원문)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재단법인 한국축구발전위원회가 ○○시로부터 ○○운동장의 광고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동 운동장에 의자를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 의자설치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운동장에 의자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의자 설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자 설치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법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512 (<time datetime="1984-03-19">1984.03.19</time> 회신), "기부채납한 광고시설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72)
원 제목
광고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기부 채납한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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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