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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화장에 쓴 상품도 재화의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광고선전을 위해 상품을 소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료로 화장해 주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화장품 도매업자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장품 도매업자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을 위해 매입한 상품 일부를 소비한다. 그 상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을 해준다.
질의요지
광고선전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소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을 해주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화장품 도매업자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소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을 해주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화장품 도매업자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매입 상품 일부를 소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해 주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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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451 (<time datetime="1984-03-08">1984.03.08</time> 회신), "무료 화장에 쓴 상품도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69)
- 원 제목
-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