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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의 매출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면 조건부 판매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업자의 실제 매출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이 조건부 판매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재화를 먼저 인도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하였다. 계약에서는 판매업자가 해당 재화를 매출한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뒤 판매업자가 매출한 때를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이 기타 조건부 판매인지 여부.
회답
해당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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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3044 (<time datetime="1979-12-08">1979.12.08</time> 회신), "판매업자의 매출 때를 공급시기로 정하면 조건부 판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68)
- 원 제목
-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