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체보상금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2824회신일 1981.10.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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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체보상금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10.28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지체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수령자에게도 과세되지 않는다.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지체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수령자에게도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납품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다 납품기일을 지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하였다. 납품기일이 지연되어 일정률의 지체보상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였다.

질의요지

일정율의 지체보상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경우 동 지체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급받는 자가 받는 지체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일정율의 지체보상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경우 동 지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급받는 자가 받는 지체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품기일 지연으로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지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하면서 납품기일 지연으로 일정률의 지체보상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지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받는 지체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824 (1981.10.28 회신), "지체보상금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63)
원 제목
지체보상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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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