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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보상금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지체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수령자에게도 과세되지 않는다.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지체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수령자에게도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납품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다 납품기일을 지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하였다. 납품기일이 지연되어 일정률의 지체보상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였다.
질의요지
일정율의 지체보상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경우 동 지체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급받는 자가 받는 지체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일정율의 지체보상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경우 동 지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공급받는 자가 받는 지체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품기일 지연으로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지체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공급하면서 납품기일 지연으로 일정률의 지체보상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지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받는 지체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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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824 (1981.10.28 회신), "지체보상금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63)
- 원 제목
- 지체보상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