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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운영경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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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항공권 판매수수료 외에 받은 급료·임차료·관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정률의 수수료뿐 아니라 직원 급료,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항공회사의 한국총대리점이 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직원 급료,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도 받는다.
질의요지
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와 직원들의 급료 및 관리비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원문)
외국항공회사의 한국총대리점으로서 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와 직원들의 급료,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공회사 한국총대리점이 판매수수료 외에 운영경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항공권 판매실적에 따른 일정률의 수수료와 직원 급료,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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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747 (1981.10.21 회신), "대리점 운영경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62)
- 원 제목
- 일정율의 수수료 외에 대리점 운영경비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