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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후 환입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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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재화가 과세기간이 지난 뒤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환입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금액은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뒤 환입되었다.
질의요지
공급한 재화가 과세기간 경과 후 환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과세기간 경과 후 환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한 재화가 과세기간 경과 후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떤 금액으로 발급하는지.
회답
환입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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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270 (<time datetime="1981-08-26">1981.08.26</time> 회신), "과세기간 후 환입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54)
- 원 제목
- 환입품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