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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예상 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월판매금액에서 감액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의 부패나 감모손 예상액을 일정률로 감액할 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월판매금액에서 감액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 재화의 판매 중 부패 등을 예상해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을 감액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판매 중 부패 등을 예상하여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을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재화를 공급하고 동 재화의 판매 중 부패 등을 예상하여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의 금액을 월판매금액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동 감액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동 재화의 판매 중 부패 등을 예상하여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의 금액을 월판매금액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동 감액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 재화의 부패 등을 예상하여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을 감액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동 재화의 판매 중 부패 등을 예상하여 월판매금액의 일정률의 금액을 월판매금액에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 동 감액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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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886 (<time datetime="1981-07-16">1981.07.16</time> 회신), "부패 예상 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47)
- 원 제목
- 일정율의 부패 또는 감모손 예상액을 공제하는 거래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