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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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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에 포함해 공급하면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 공급 시 용기대금이나 포장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급가액에 포함해 공급하면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환을 조건으로 용기·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함께 받는다. 반환 조건으로 이를 공제하는 경우와 최초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시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당초 재화 공급 시 용기 또는 포장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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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832 (<time datetime="1981-07-13">1981.07.13</time> 회신), "용기·포장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46)
- 원 제목
- 포장용기 대금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