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산등기 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18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등기 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며,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해산등기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할 때 폐업일과 부동산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며, 폐업 후 공급시기가 오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 전에 과세사업용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등기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였다. 폐업일 전에 과세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공급시기는 폐업일 이후 도래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임

본문(원문)

해산등기를 한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며, 폐업일 이전에 과세사업에 공하였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이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등기를 한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폐업일과 과세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폐업일 전에 과세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폐업일이 공급시기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812 (<time datetime="1981-07-10">1981.07.10</time> 회신), "해산등기 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44)
원 제목
해산등기 후 계속사업에 대한 폐업일과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