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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감손량 초과 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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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가공계약에서 합의한 감손량을 초과해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쌍방이 합의한 로스 이상의 감량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가공계약서에서 쌍방이 로스를 합의했다. 합의된 로스 이상의 감량이 발생해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임가공계약서상 쌍방합의된 로스이상의 감량이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임가공계약서상 쌍방합의된 로스이상의 감량이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계약서상 합의된 로스 이상의 감량으로 현금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임가공계약서상 쌍방 합의된 로스 이상의 감량이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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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567 (<time datetime="1982-06-17">1982.06.17</time> 회신), "약정 감손량 초과 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40)
- 원 제목
- 계약된 감손량 이상의 감모손에 대한 배상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