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식 용역을 일괄 계약하면 누가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1322회신일 1983.07.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식 용역을 일괄 계약하면 누가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7.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7.05

각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자기 영수분에 관한 증빙을 교부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식장업자가 사진관과 미장원 용역까지 일괄 계약하고 대가를 나눌 때의 처리를 묻는다. 각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자기 영수분에 관한 증빙을 교부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빙 비고란에는 예식장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식장 사업자는 건물 일부를 사진관과 미장원 사업자에게 각각 임대한다. 혼례식 예약고객과 이들의 용역까지 일괄 계약하고 대가도 일괄 영수한 뒤 분배한다.

질의요지

예식장업자가 일괄계약후 대가를 분배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예식장, 사진관, 미장원 등이 각각 실제로 제공한 해당용역의 대가만 해당됨

본문(원문)

예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그 예식장 건물의 일부를 사진관 및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각각 임대하고 혼례식 예약고객과는 사진관과 미장원이 제공할 용역분까지 일괄하여 계약하며 그 대가도 일괄하여 영수하여 분배하는 경우에 사진관과 미장원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영수분에 대하여는

사진관과 미장원을 공급하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간이세금계산서는 ’95. 1. 1부터 영수증으로 용어변경) 이용고객에게 교부하되 예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는 실제로 해당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예식장업자가 사진관과 미장원 제공 용역까지 일괄 계약하고 대가를 영수·분배하는 경우 증빙 교부와 신고납부는 누가 하는지.

회답

1. 사진관과 미장원 사업자의 영수분은 사진관과 미장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이용고객에게 교부한다.

2. 간이세금계산서는 ’95. 1. 1부터 영수증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3. 예식장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는 실제 해당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각각 이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부1054 심판결정
    2001.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13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322 (1983.07.05 회신), "예식 용역을 일괄 계약하면 누가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37)
원 제목
예식장업자가 미장원 등 제공 용역까지 일괄 계약한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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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