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연수비 상당액 보상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12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연수비 상당액 보상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지급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의 사용인을 채용하며 해외연수비 상당액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지급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가 해당 사용인의 해외연수교육에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고용하던 사용인을 채용한다. 채용하면서 종전 사업자가 해당 사용인의 해외연수교육에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다른 사업자가 고용하던 사용인을 채용함에 있어 해외연수교육을 위하여 지출되었던 비용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고용하던 사용인을 채용함에 있어 그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용인의 해외연수교육을 위하여 지출되었던 비용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 해외연수비 상당액을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고용하던 사용인을 채용함에 있어 그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용인의 해외연수교육을 위하여 지출되었던 비용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278 (<time datetime="1983-07-01">1983.07.01</time> 회신), "해외연수비 상당액 보상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36)
원 제목
사용인 해외연수비의 보상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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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