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하천사용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12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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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천사용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토사석 채취업자가 납부한 하천사용료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채취업자가 토사석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채취물량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사석 채취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토사석 채취대행계약을 체결했다. 토사석을 채취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채취물량에 따라 계산한 하천사용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했다.

질의요지

토사석 채취업자가 토사석을 채취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하천사용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와 토사석 채취대행계약을 체결한 토사석 채취업자가 토사석을 채취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채취물량에 따라 계산한 하천사용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은 토사석 채취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사석 채취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하천사용료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와 토사석 채취대행계약을 체결한 토사석 채취업자가 토사석을 채취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채취물량에 따라 계산한 하천사용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액은 토사석 채취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272 (<time datetime="1983-07-01">1983.07.01</time> 회신), "하천사용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35)
원 제목
토사석 채취업자의 하천사용료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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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