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산물로 임가공료를 주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599회신일 1984.03.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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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3.28

과세 부산물의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가공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가공용역 대가 일부를 부산물로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과세 부산물의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임가공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가공사업자는 현금과 부산물 가액을 합한 금액을 용역 대가로 기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주가공 의뢰 사업자가 임가공용역 대가를 일부는 현금, 일부는 부산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일부는 부산물로 지급하는 경우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가공사업자는 현금과 부산물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외주가공을 의뢰한 사업자가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부산물로 지급하는 경우 부산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부산물이 과세재화인 경우)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가공사업자는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받은 현금과 부산물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용역의 대가 일부를 부산물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회답

외주가공을 의뢰한 사업자가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부산물로 지급하는 경우 부산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부산물이 과세재화인 경우)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가공사업자는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받은 현금과 부산물 가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599 (1984.03.28 회신), "부산물로 임가공료를 주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18)
원 제목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일부 부산물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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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