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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방식의 대행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대행수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수출대행계약 후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행수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무역업등록이 없는 생산업자가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수출금융을 위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신용장을 받은 수출품 생산업자는 무역업등록이 없어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맺고 원신용장을 양도했다. 수출금융 혜택을 받기 위해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했다.
질의요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신용장은 양도하였으나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본문(원문)
외국으로부터 원신용장을 수취한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등록이 없기 때문에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신용장은 양도하였으나 수출금융해택을 받기 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행수출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신용장을 양도한 뒤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에서 원신용장을 수취한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등록이 없어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신용장을 양도했으나, 수출금융 혜택을 받기 위해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행수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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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790 (<time datetime="1982-10-29">1982.10.29</time> 회신), "내국신용장 방식의 대행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97)
- 원 제목
- 수출대행계약 후 개설 받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